2025년 주거지원금 7가지 정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제도 7가지를 소개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1.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내용: 임차가구는 임대료 일부, 자가가구는 가구 수선·개량 비용 제공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2. 주택바우처 (일반형)

대상: 민간월세·고시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용: 월 최대 17만 원의 월세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보]

3. 주택바우처 (반지하 이주지원)

대상: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내용: 월 20만 원 × 최대 72개월 지원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반지하 이주지원 바우처]

4. 영구·공공임대주택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주택 서민 등
내용: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LH 공공임대주택 안내]

5.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 소득 급감 등 긴급 상황 가구
내용: 임대료·연체료·이사비 등 일시 지원

[서울시 긴급주거비 지원]

6. 저소득 주택 수선유지 급여

대상: 노후·파손된 자가주택 보유 가구
내용: 지붕·벽체·설비 수선비 일부 지원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주택수선유지 지원]

7. 전세자금 대출보증

대상: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내용: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금 및 이자 일부 지원

[마이홈 전세자금 대출정보]


📌 지원금 요약표

지원제도대상주요 내용신청 링크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임대료 보조 / 주택 수선바로가기
주택바우처(일반)월세·고시원 거주·중위소득 60% 이하월 12~17만 원 지원바로가기
주택바우처(반지하)서울 반지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월 20만 원 × 최대 6년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전국 무주택 서민 등장기 저렴 임대바로가기
긴급복지 주거비위기 상황 가구임대·이사비 등 일시 지원바로가기
주택 수선유지노후 자가주택 가구수선비 일부 지원바로가기
전세자금 대출보증무주택 세대주전세보증 및 이자 지원바로가기

신청은 각 제도별 지정 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LH, 복지로, 마이홈 등)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이 다르니, 신청 전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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