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제도 7가지를 소개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1.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내용: 임차가구는 임대료 일부, 자가가구는 가구 수선·개량 비용 제공
2. 주택바우처 (일반형)
대상: 민간월세·고시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용: 월 최대 17만 원의 월세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주택바우처 (반지하 이주지원)
대상: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내용: 월 20만 원 × 최대 72개월 지원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영구·공공임대주택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주택 서민 등
내용: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5.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 소득 급감 등 긴급 상황 가구
내용: 임대료·연체료·이사비 등 일시 지원
6. 저소득 주택 수선유지 급여
대상: 노후·파손된 자가주택 보유 가구
내용: 지붕·벽체·설비 수선비 일부 지원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7. 전세자금 대출보증
대상: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내용: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금 및 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 요약표
| 지원제도 | 대상 | 주요 내용 | 신청 링크 |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대료 보조 / 주택 수선 | 바로가기 |
| 주택바우처(일반) | 월세·고시원 거주·중위소득 60% 이하 | 월 12~17만 원 지원 | 바로가기 |
| 주택바우처(반지하) | 서울 반지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 20만 원 × 최대 6년 | 바로가기 |
| 공공임대주택 | 전국 무주택 서민 등 | 장기 저렴 임대 | 바로가기 |
| 긴급복지 주거비 | 위기 상황 가구 | 임대·이사비 등 일시 지원 | 바로가기 |
| 주택 수선유지 | 노후 자가주택 가구 | 수선비 일부 지원 | 바로가기 |
| 전세자금 대출보증 |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 및 이자 지원 | 바로가기 |
신청은 각 제도별 지정 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LH, 복지로, 마이홈 등)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이 다르니, 신청 전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