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법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상급심(대법원 등)이 하급심(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파기’는 판결을 깨뜨리는 것이고, ‘환송’은 다시 보낸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대법원이 “이 판결, 법 적용이 잘못됐네? 다시 해봐요!”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주로 법리 해석 오류, 절차상의 문제, 증거 판단 미흡 등에서 발생해요.
즉, 판결 다시!라는 사법부의 리셋 버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