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아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인, 경찰, 정보기관 직원 등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예외적 출입 허용
국회의장이 허가하거나 국회를 보호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3. 위반 시 처벌 조항
무단 출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4. 국회의원 권한 보장
계엄 중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5. 계엄 절차의 투명성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계엄 선포 시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 개정안은 국회 기능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