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상승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실업급여 지급 기간
1)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근속 연수 | 50세 이하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기간 지급됩니다.
3)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급여 일수와 급여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근속 연수, 연령, 월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1) 수동 계산 방법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지급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하루에 받을 금액(1일 실업급여)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근무 일수] × 60%
- 단,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소 64,192원(하한액), 최대 66,000원(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 원, 2년 근속, 35세
- 1일 실업급여: (250만 원 × 3개월) ÷ 90일 × 60%
→ 5만 원 - 지급 기간: 근속 2년 → 150일 지급
- 총 실업급여: 50,000 × 150일 = 750만 원
▶예시 2: 월급 350만 원, 6년 근속, 52세
- 1일 실업급여: (350만 원 × 3개월) ÷ 90일 × 60%
→ 7만 원 (상한액보다 높음, 이럴때는 상한액 66,000적용 ) - 지급 기간: 근속 6년, 50세 이상 → 240일 지급
- 총 실업급여: 66,000원 × 240일 = 1,5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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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당 하한액: 10,030원 × 80% = 8,024원
- 하루(8시간) 하한액: 8,024원 × 8시간 = 64,192원
따라서, 2025년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63,104원보다 약 1.7%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간별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기준):
- 4시간 근무: 8,024원 × 4시간 = 32,096원
- 5시간 근무:8,024원 × 5시간 = 40,120원
- 6시간 근무: 8,024원 × 6시간 = 48,144원
- 7시간 근무: 8,024원 × 7시간 = 56,168원
- 8시간 근무: 8,024원 × 8시간 = 64,192원
이러한 하한액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 지급액을 의미하며, 개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